3차 추경안 가결 |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올해 추가경정예산 2천905억원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앞서 정부가 제출한 2천773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 32억원과 재해대책비 100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추경 재원을 활용해 농산물 판매, 외식, 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독과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748억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주말 중 외식업체를 다섯차례 이용하면 1만원 상당의 외식 쿠폰을 제공한다.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 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매에 쓸 수 있는 농촌관광 30% 할인쿠폰도 카드사와 제휴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외식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식사문화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을 추경을 활용해 지원한다.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준수하는 안심식당에는 지자체와 함께 물품을 지원하고 홍보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나간다.
이달 중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에 정부 출연금을 집행해 농업인 등에게 신규 보증을 중단하는 일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종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해야 하는 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농식품 기업에는 수출물류비용을 추가 지원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조기에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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