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 9월말까지 연장
코로나19 노사정 잠정 합의안 취지 반영
실업급여 13조원 배정…추경 3조4000억원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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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 3개월 연장
3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3차 추경은 총 17개 사업, 7조 118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운영 중이다. 정부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택한 기업에 대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휴업수당의 90%까지 보전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안 취지를 살려,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당초 정부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더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몫으로 8500억원을 3차 추경안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조치 3개월 연장에 대한 예산 5168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본예산 351억원에서 2조 163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원 인원 역시 2만2000명에서 137만명으로 확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휴업·휴직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에서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신설했다. 3차 추경에 952억원을 반영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사후적으로 지원하는데, 융자 절차를 통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신설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개월분(50만원)이 반영됐다. 현재 신청자들은 100만원을 1차로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추경 통과 후 받을 수 있다.
◇실업자 늘자 실업급여 9조5000억원→13조원 확대
정부가 이번 3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실업급여 예산으로 13조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발 고용위기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해서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4조4000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하자 예산규모를 확대했다. 올해 본 예산에는 9조5158억원을 반영했으나 이번 3차 추경에 3조 3938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총 12조 9096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추산한 실업자 인원은 185만6000명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을 대응하기 위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입할 예산으로는 약 3조6000억원이 책정됐다.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1인당 월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5611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은 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청년 친화 분야에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만명을 추가 반영해 6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 경험을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 경험 사업 예산은 2352억원이다.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35억원이 포함됐다. 생계에 어려움 겪는 6개월 이상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지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늘어 35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고용센터 기간제 직업 상담원도 1000명 충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의원 질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77억원이 늘어난 128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른 운영비도 81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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