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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종합]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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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중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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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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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대상 전액 보상 첫 사례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정성웅 금감원 소비자 권익보호 부원장보와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을 비롯한 분조위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했다. 동시에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이상 판매금액 순) 등 판매사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76~98%)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며, 일부 판매직원들도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분조위의 전액 배상 판단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전까지 분조위가 결정한 최대 배상 비율은 지난해 12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당시 80%였다.

정성웅 부원장보는 "전체 라임펀드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는 검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는 만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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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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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판매사 불법행위 인정...선제적 배상 '방점'

분조위는 모펀드별 투자대상, 부실 발생시점, 원인 및 정도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다수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부서별 합동 현장조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실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두 차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11월 해당 상품에 대한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운용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무역금융펀드를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운용사인 라임의 경우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투자구조, 투자자산, TRS레버리지, 위험등급 등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한 것이 적발됐다. 현재 검찰이 불건전 영업행위 및 정관계 로비 혐의로 라임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역시 2018년 11월 자사 명의로 투자된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하나인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수령했음에도 다수의 IIG편입 펀드와 IIG미편입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펀드로 변경하고, 2019년 폐쇄형 전환을 통보받은 BAF(약 2000억원)와 함께 펀드 수익증권을 모두 케이먼제도 소재 SPC에 매각해 P-note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철웅 2국장은 "계약 취소 원인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와 사기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검토했다"며 "사기 취소의 경우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유죄 판단까지 장기화될 경우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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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라임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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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 연기된 전체 라임 무역금융펀드 설정액 2438억원 가운데 이번에 조정대상으로 편입된 투자금액은 최대 1611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26일까지 접수된 라임 관련 분쟁조정 신청 672건 가운데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108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사례는 7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조위는 무역금융펀드 외 나머지 펀드에 대해선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분쟁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손실 확정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회사는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조정안을 받아드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조정이 설립되며 당사자의 연장 요청시 조정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인 외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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