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이후 청약서 1순위 미달
규제 풍선효과로 ‘반짝’ 볕 드나 했던 양주신도시 분양시장이 다시 식는 듯한 모습이다. 앞서 비규제지역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이번 6·17 대책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각종 규제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전용 84㎡B 타입 279가구 모집에 당해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 모두 합쳐 238명만이 청약을 접수해 41가구가 미달이 났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양주 옥정신도시는 서울과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더불어 낮은 분양가, 높은 추첨제 물량 비율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면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즉 기존에는 집값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정 이후에는 50%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세대원은 1순위 청약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통장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1순위 자격을 부여받았다.
여기에 추첨제 물량도 줄어든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 60%, 85㎡ 초과의 경우 전 물량을 추첨제로 공급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물량의 25%, 85㎡ 초과의 경우 70%만을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한편 이 같은 규제에 다시 ‘미분양의 늪’이 될 수 있음을 우려, 양주 주민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철회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김포·파주에의 추가 대책을 예고하는 등 규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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