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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최대 1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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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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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일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산 및 소득기준의 경우, 재산기준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정의했다. 소득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보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중이다. 생업 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해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총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해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추가됐다. 그동안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져 금융위기 등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경색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외화 단기자금 예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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