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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정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9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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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 시한을 9월 30일로 늘린다.

조선비즈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연합뉴스



이 고시는 지난 2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방역 물품 매점매석을 해 이익을 내고자 하는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이 고시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가 적용 대상이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은 크게 증가했다. 3월 첫주 마스크 생산량은 7272개였으나, 점차 늘어 6월 셋째주에는 1만1114개까지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준범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와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54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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