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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특고·자영업자 150만원 지원금 지연 지급에 "신청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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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한달만에 98만명 이상 몰려…예상인원 85% 도달

3주간 고용부 전직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부터 처리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재원 시급…3차 추경 처리" 당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이 지연되자 증빙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심사·확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3주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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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 회의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당장 생활안정이 긴급하고 절실하다는 점을 간안할 때 내일부터 신속지급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까지 신청접수 결과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를 넘고, 보완요구 및 확인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재보다 다양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등 심사 및 확인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총 150만원을 2회에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을 1차로 받고, 7월 중 나머지 5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신청 한 달여만에 98만명 이상 몰렸다. 지난 28일 기준 98만5019명이 신청했다. 고용부는 사업 초기 114만명을 지원 대상인원으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정부 예상 지원인원의 85% 도달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3주 동안 운영할 방침이다. 일선 고용센터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유지, 실업급여 등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청 초기 온라인 집중 신청기간 운영, 별도의 지급센터(8개)를 신설하면서 대응했으나 지급 지연이 속출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3주간 저를 포함한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함께 먼저 신청한 건부터 순차적으로 요건심사와 지급처리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도록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급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이 적기에 확보돼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약 6조4000억원을 3차 추경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집행률이 75% 넘어서고 있어 재정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예비비를 통해 우선 재원을 마련했으나 이미 신청자가 90만명을 넘어서 추가 재원이 적기에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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