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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승용차 개소세 30%인하…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세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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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2일로 단축…상속세 물납주식 우선매수권 도입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강화…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제한 완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감면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등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30% 인하된다. 소비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 3월부터 세율 1.5%가 적용돼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3.5%가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인하폭을 줄인 것이다.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 도입=원활한 기업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속세 납부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한 상속인에게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가 도입된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오는 10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운영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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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공급가액 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반기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만 유흥업과 부동산 임대·매매업은 제외된다. 올 3월 23일부터 연말까지 매출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창업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7월부터 3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다만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불법 수입물품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법령을 위반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부정수입물품 등이 대상이다.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고, 관세청 및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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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이하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이하로 강화된다. 대포통장 조직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도 환수된다. 8월 20일 시행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에 대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를 고의적으로 재식별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등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도 강화된다. 빅데이터 인프라도 확충되며, 개정 내용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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