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17 대책의 규제 대상과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규제 대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규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시행되며, 확정 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Q. 예외조항은 무엇인가요?
A.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 전세대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는데,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됐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Q.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한 아파트가 대상이므로 이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입니다. 규제가 시행된 이후 3억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됩니다. 전세대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입니다.
Q.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하고,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입한다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요?
A. 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입니다. 이는 등기 이전 완료일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습니다. 또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 시점에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해야 합니다.
Q. 규제시행 이후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나요?
A.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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