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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6GHz대역 비면허 용도로 개방...와이파이·산업용 5G 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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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6GHz대역 비면허 용도로 개방...와이파이·산업용 5G 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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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대역 1.2㎓ 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다. 차세대 초고속 와이파이와 산업용 5G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하도록 '기술중립적' 주파수로 개방, 초연결 인프라 모세혈관을 확장한다.

과기정통부는 6㎓대역(5925∼7125㎒) 전파출력 등 세부기술기을 확정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6㎓ 대역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무선기기가 활용하는 주파수로 분배했다. 개인 또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설비와 기기를 자유롭게 적용해 사용 가능하다.

개정(안)은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 △기기간 연결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위 500㎒폭만 출력조건을 제한해 우선 공급 △2022년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 도입 이후 이용범위 실외 확대 등 조건을 부과했다.

6㎓ 대역은 차세대와이파이와 5G를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구현한 표준기술인 5G NR-U(New Radio-Unlicensed)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차세대 와이파이의 경우 넓어진 대역폭을 바탕으로 와이파이6E 등 혁신기술을 접목하면 속도가 5배 이상 향상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대용량 5G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할 기반이 마련된다.


와이파이용 신규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으로, 와이파이용 주파수 폭은 기존 663.5㎒ 폭에서 1863.5㎒ 폭으로 3배 확장되며, 기술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이 5G NR-U를 이용하면 제조업체 등이 별도 주파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비용·고효용의 5G급 스마트공장 망을 구축할 수 있다. 5G 기반 융합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5G가 대동맥이라면 1200㎒폭에 이르는 신규 비면허 주파수는 초연결 인프라 모세혈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6㎓ 대역을 비면허로 공급하기로 발표하고, 공급 폭과 확정 시기를 예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내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6㎓ 대역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6GHz 대역 분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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