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클럽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이성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의 위치정보인 구글 타임라인 등을 살펴 검찰이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시간에 강 씨가 사업 행사장에 있었다는 증인 진술과 당시 사업과 관련된 강 씨의 통화 내역이 확인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강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첫 번째로 기소됐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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