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첫 2주 출생연도 5부제 적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화면.(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 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은 74만3420건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114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고용부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프라인 신청일을 앞당겼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고용부는 첫 2주 동안은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월요일인 22일과 29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다음 달 중 추가로 50만 원을 받게 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도 다음 달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계속된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투데이/세종=이해곤 기자(pinvol1973@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