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 고조]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 당일 남북교류협력 강화案 국회 제출
국방부는 이날 청와대 발표 10분 뒤 "(북한군 총참모부 발표가)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가'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청와대 담화 20분 후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역시 '응분의 책임'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일(16일) '대북 접촉의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남북교류협력법 입법 계획을 국회에 발송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통일부는 다른 부서와 함께 정부 입법 계획을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급격히 악화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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