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검찰 "고유정 살해욕구 충족 위해 연쇄살인"… 2심도 사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항소심서 사형 구형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일보

전 남편 살해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고유정./연합뉴스


◇검찰,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살해”

검찰은 “고유정은 자신의 살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동기는 충분한지, 제3자의 살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고유정은 자필로 작성한 5~6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끝까지 읽어내려가며 전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유정은 1심 재판부가 여론과 언론에 휘둘려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우발적,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

고유정은 “이제 한가닥 희망은 항소심 재판부라며 험악하고 거센 여론과 무자비한 언론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겠지만 용기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고유정은 최후진술에서 기자들이 교도소까지 찾아온 적이 있다며 언론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고유정은 “재판이 끝나고 감옥에 가서 언론이 저를 표현한 것을 보면 누가 제 말에 귀기울여주나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살해된 전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댓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말하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조선일보

전 남편 살해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살박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재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