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MBC사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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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MBC 기자 A씨에게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이날 '뉴스데스크'에서도 시청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MBC는 지난 4일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A씨 진술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A씨는 MBC 인사위 재심 청구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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