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가보조금은 지급 요건이 불명확해 휴업이나 폐업 신고 뒤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협력해 올해 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의 적발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바꿔, 상습 위반이 드러날 경우 더 강도 높은 처분을 할 계획이고 이에 가담한 주유 업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막기 위해 적재화물의 안전조치 미흡이 3차례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레커차가 사고 차량을 견인할 때 운임과 요금에 대해 운전자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작성한 뒤 운송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하고 다음 달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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