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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法 "'버닝썬 사건'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 구호조치 않은 경찰관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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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내 폭행사건 당시 피해자인 김씨 업무방해 등 체포

갈비뼈 골절 등 부상 중에도 구호조치 없이 2시간 반 방치

재판부 "징계 통한 기강 확립, 신뢰회복이 더 중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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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었던 폭행사건의 피해자 김상교씨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1월 24일 새벽 김씨를 체포한 후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 감점 등 불이익이 있는 ‘불문경고’ 처분했다.

A씨는 사건이 벌어진 당시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로 근무 중이었다. 그는 김씨가 클럽 버닝썬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 끝에 구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되레 김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만취된 채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욕설과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부상을 입은 채 지구대에서 약 2시간30분간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다. 당시 그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뒤쪽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있다가 경찰관이 자신을 놓치는 바람에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기도 했다. 중간에 119구급대가 지구대에 출동했지만 김씨가 그냥 가라고 말하는 바람에 철수했다. 이후 김씨의 어머니가 지구대에 와서 다시 119를 불렀지만, 담당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 아니라며 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치료를 거부했다 해도 만취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했고, 신병도 확보해 추후 소환조사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씨를 신속히 석방했다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되는 일도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경찰관들이 업무처리를 소극적으로 해 경찰 조직의 신뢰를 떨어트렸다며 징계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대국민 신뢰회복이 A씨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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