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데릭 쇼빈 경관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소속 전직 경찰관 3명. 왼쪽부터 알렉산더 쿠엥, 토마스 레인, 투 타오./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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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이들 3명이 주황색 미결수 죄수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나서 예비심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5분에 걸친 예비심문에서 이들 3명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은 전날 2급 살인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25일 플로이드 체포 영상을 보면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를 동안 쿠엥과 레인은 함께 플로이드의 등과 발을 눌렀고, 타오는 근처에 서서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3명의 전직 경찰관에게 100만 달러(약 12억1950만원)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 사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총기를 반납하고 플로이드의 가족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 등 일정 조건에 동의하면 보석금은 75만달러로 내려간다.
쿠엥의 변호사 토마스 플런켓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쿠엥은 경찰관으로서 불과 세 번째 근무를 서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쿠엥이 한번은 쇼빈을 돌아보며 "이러면 안돼(You can't do this)"라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CNBC에 따르면 레인의 변호사 얼 그레이는 "레인이 구급차에서 플로이드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며 "심폐소생술을 한 것이 살인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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