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사용지역변경 가능
카드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은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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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사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의 불편을 겪었던 이들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행정안전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을 통해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각 카드사들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날 영업시간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던 사람이 3월 29일 이후 부산으로 이사를 갔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은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만 사용가능했다. 이에 따라 사용지역 변경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면서 행정안전부는 제도 보완에 나섰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 하루 전인 8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5일 오후 11시 30분에 종료된다. 5일 이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 정정 역시 카드를 이용한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5일 오후 11시30분까지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카드사들은 오는 5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끝나도 재난지원금 관련 페이지를 운영한다. 업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끝나도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을 통해 사용지역변경, 지원금 사용내역, 사용가능한 가맹점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3일까지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99.1%인 2152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신청액은 총 13조5428억원이다. 이중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한 가구가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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