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 달서구 대구 물류 터미널에 멈춰 서 있는 화물차들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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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유류비 지원카드를 개인 승용차에 적용해 주유비 할인을 받는 등 유가보조금 악용 사례가 빈번했지만 그동안 부정 수급을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관련 증거 수집에 나섰다.
국토부는 영업용 화물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자가용으로 받는 등 부정 수급 사례 68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적발된 건수를 모두 합친 것이다. 부정 수급 금액으로는 38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 수급은 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대량 적발이 이뤄지며 지난해 11월 170건에서 올해 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역별 부정 수급 건수는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37건, 부산 64건, 경남 44건, 경북 4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매월 부정 수급 방지를 문자 홍보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685건의 부정 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이 이뤄지도록 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 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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