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았다.
화물차가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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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화물차주는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처벌이 조치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37건, 부산 64건, 경남 44건, 경북 41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증거 확보가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았던 부정수급 적발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데이터분석기법을 도입해 적발하고 있다. 그 결과 적발 추이가 점차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는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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