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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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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리얼돌 논란' FC서울 상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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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17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FC서울과 광주FC의 경기에 마네킹이 관중석에 설치되어 있다. 2020. 5. 17.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도영인기자] 프로축구연맹이 ‘리얼돌 사태’로 궁지에 몰린 FC서울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19일 “최근 논란을 일으킨 FC서울 구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주 내에는 개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리얼돌 논란은 지난 17일 FC서울과 광주FC의 K리그1 2라운드 경기 직후 불거졌다.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 이 날 경기에서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관중석에 배치됐던 마네킹이 성인용품으로 드러난 것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상벌위원장에게 해당 사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18일 보냈고, 19일 오후에야 답변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상벌위원장께서 해당 사태에 대한 파악을 하신 뒤 FC서울이 명예실추와 광고물 규정 등에 대한 징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다. 구체적인 것은 서울 구단이 제출할 경위서와 관련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홈 경기를 진행한 FC서울에 적용이 가능한 징계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K리그 명예실추다.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10항에는 K리그 비방, 명예실추 행위가 있다. K리그에 대한 명예실추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클럽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은 만큼 K리그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구단이 의도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과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는 점이 징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규정 위반 가능성이다. 이 사태는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장 마케팅 제19조 금지광고물(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위반에 해당이 될지 지켜봐야한다.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11항에 따르면 연맹 정관 및 규정 이사회 결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클럽에 대해 5점 이상의 승점 감점과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 마네킹이 광고물에 해당하는가 징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업체가 광고 효과를 위해 마네킹을 설치했다고 해도 A보드 등 경기장 내 정식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doku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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