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정경심 제자 "내 명의로 받은 수당도 조민에게 송금"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
원문보기

정경심 제자 "내 명의로 받은 수당도 조민에게 송금"

속보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 10중 추돌사고…6명 부상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보조금 허위수령 혐의 뒷받침

세미나 뒤풀이서 조민 봤다던 인권법센터 직원 오락가락 진술
재판장한테 질책 듣기도
14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태경 기자

14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태경 기자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정씨 제자가 "교수님 부탁에 조민씨 계좌로 연구원 수당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정씨의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14일 정 교수 석방 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동양대 졸업생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 교수님이 조민씨 계좌를 알려 주시면서 예전에 입금받았던 153만원을 모두 송금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는 "돈의 성격에 관해선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제자 윤씨와 자신의 딸인 조민씨를 동양대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해 두 사람 명의로 총 32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이날 자신의 명의로 받은 153만원도 정 교수 지시로 조민씨에게 송금했다고 증언, 검찰 조사를 뒷받침했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에서 "제자(윤씨)가 '내가 일을 안 했고 조민씨가 연구원 일을 했으니 반환하고 싶다'고 해 돌려받은 것"이라며 "제자가 기대와 달리 일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윤씨는 이날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조씨가 일한 줄도 몰랐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이었던 김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2009년 5월 15일 인권법센터 주최 '동북아시아의 사형 제도' 세미나가 끝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조민씨를 봤다며 "조씨가 자기가 '조국 교수 딸'이라고 소개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당시에는 조국 교수 딸인 줄 몰랐고 언론에 나고서야 알았다"고 한 김씨 검찰 진술과 달랐다. 검찰이 이 점을 지적하자 "제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언론에서 조국 교수 딸 조민이라고 계속 봐서…"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임정엽 부장판사가 "아까는 (조국 딸이란 말을) 조민에게 들었다고 하고, 지금은 나중에 언론에서 듣고 알게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김씨는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다며 당시 세미나 사진에서 긴 머리 여학생을 지목하기도 했었다. 이에 이날 검찰은 2009년 5월 한영외고 졸업앨범에서 단발머리를 한 조민씨 사진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저는 긴 머리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민씨 한영외고 동기이자 장영표 교수 아들인 장모씨는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 없다"고, 조 전 장관 친구 아들 박모씨는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씨와 닮았지만 조민이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자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류재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