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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코로나19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도 지원...6월부터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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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자영업-무급휴직자 등 93만명 혜택 6월 1일~7월 20일 인터넷 및 현장 접수

올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정부가 마련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6월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에게는 당장 올해가 고비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Q&A로 알아봤다.
아주경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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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 대상은?

A.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3인 기준 월 387만원) 150% 이하인 중소기업 무급휴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Q. 소득별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A. 우선 중위소득 이하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3월과 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비 25% 이상 감소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위소득 100~150% 가구 △연소득 5000만~7000만원 △연 매출 1억5000만~2억원에 해당할 경우는 소득이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해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이 더 많이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급휴직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5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 지상 조업, 호텔 파견업체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는 3~5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3개월간 무급휴직 기간이 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Q. 지원 수준은?

A. 정부는 올해 1조5000억원 규모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했다. 대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되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으로 나눠서 준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받았다면 150만원 중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약 9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Q. 신청 방법은?

A.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는다. 정부는 현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다.

고령자 등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신청 서류 등을 구체화해 5월 18~31일 2주간 사업 공고를 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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