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집단 성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집단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의 판결을 내렸다. 1심에 비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판결이다.
재판부는 "다수 피고인들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1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훈 피고인의 경우 유죄 인정하면서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 지 재판부가 많은 고심을 했다. 피해자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지한 반성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지는 만큼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희망하는 사안을 모두 반영한 양형은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권모씨에게 징역 4년, 김모씨에게 징역 4년, 허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해 이날로 최종 연기됐다. 재판부는 또 정준영 측이 주장해 온 불법적으로 수집된 휴대전화 대화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도 최종 검토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5인 전원 형량에 불복,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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