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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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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이균재 기자]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을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했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혜은)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왕기춘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 및 삭단’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전체 9명(위원장 포함)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중 8명이 참석해 성원이 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선도와 교육의 의무 및 책임이 있는 지도자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유도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의 체육관 지도자 및 유도인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준’ 점이 인정되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 및 삭단’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언론에 보도된 징계 대상자에게는,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외부 참고인의 진술과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쓰러져 있는 취객의 수송을 위해 긴급 출동한 구급차의 진입을 위해 주차장에서의 약 1m가량 후진 이동한’ 점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체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의 징계와 함께 향후 재발 시 가중처벌 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징계결정서가 왕기춘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왕기춘은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의거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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