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아시아나항공, 6월 유공자·보호자 대상 국내선 운임 할인

뉴시스 고은결
원문보기

아시아나항공, 6월 유공자·보호자 대상 국내선 운임 할인

속보
법관대표회의 의장 "사법제도, 국민에 미칠 영향 매우 커"
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 수준 할인 혜택 제공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약은 5월11일부터 가능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