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펀드 등 총 3.7조 규모 펀드 운용보수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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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부실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고 난 뒤인 지난 1·4분기에도 운용수수료로 15억원의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라임자산운용의 올 1·4분기 영업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 명목으로 15억785만원의 수익을 냈다. 이 기간 라임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모펀드4개, 자펀드 기준 173개)의 환매 중단된 펀드를 비롯해 3조7,390억원(1분기 기준)의 사모펀드 설정액 전체에 대한 운용수수료를 수익으로 잡았다.
다만 설정액이 5조원이 넘던 지난해 1·4분기 운용수수료 69억5,000만원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설정액이 줄어든데다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수수료율을 낮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관련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회수작업까지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라임운용에 꼬박꼬박 운용수수료를 떼이고 있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피해 투자자들의 원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매 중단된 라임운용의 4개의 모펀드 중 회수율이 높은 것도 3분의1 수준이며 낮은 것은 전액손실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개별투자자의 손실률은 자펀드 투자 비율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다수 투자자가 원금 대부분을 건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수수료와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이자수익 등을 더해 1·4분기에 15억5,156만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지만 23억2,425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으로 34억1,323만원이 나간 탓이다. 임직원 급여와 퇴직 급여, 지급수수료 등이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 54명에 이르렀던 직원은 29명으로 줄었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주도로 부실 자산을 회수할 신생 운용사(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하고 판매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환매 중단 펀드 외에 정상 펀드의 회수 주체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 취소 등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역시 오는 6월께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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