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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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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보호센터, 웹보드게임 불법광고 신고포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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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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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불법게임광고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웹보드게임 유·무료재화 환전유도 등 불법 게시물 유포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온라인 웹보드게임 불법게시물유포 특별 신고기간으로 선포한다. 기간 중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미디어사이트 게임 관련 커뮤니티 불법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신고된 불법게임광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신고 조치한다. 플랫폼 사업자 협조를 얻어 차단 조치한다. 관련 자료는 경찰청에 전달하여 수사까지 의뢰한다.

이우철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사무국장은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기술 발달로 신종 불법사이트, 불법성인 PC방 광고가 늘어가는 추세”라며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과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광고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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