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LOI 접수…본입찰 21일
(사진=스포츠서울 유튜브) |
한류타임즈는 지난 27일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매각방법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를 병행한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는다. 오는 6일 오후 세시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고, 다음날부터 20일까지 예비실사가 진행된다. 본입찰은 21일이다.
한류타임즈의 전신은 1985년 창간한 스포츠서울이다. 1999년 서울신문에서 분사했고, 2004년 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작년 1월 회사 이름을 한류타임즈로 바꾸고, 기존의 스포츠지인 스포츠서울에 한류타임즈라는 별도의 경제매체를 창간했다. 그해 6월 19일에는 지면 서비스를 시작하며 ‘스포츠서울 창간 34주년 - 종합경제지 한류타임즈 출범식’을 통해 제2의 도약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류타임즈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출범식 사흘 뒤인 21일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위기에 빠지면서다. 한류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전 대주주 소울인베스트먼트와 당시 경영진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전임 경영진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불거지면서 라임운용이 투자한 기업들 이른바 ‘좀비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자금 조달 통로가 막혔을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자산운용은 한 때 한류타임즈의 지분 24.08%를 가지고 있었다가 지난달 초 가지고 있었던 전환사채(CB)를 매각하며 지분율을 3.51%로 낮췄다. 이즈음 한류타임즈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경제지 한류타임즈는 작년 말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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