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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순차적으로 등교개학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급식을 시행할 경우 일회용 식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30일 학교 급식시 불가피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학교나 병원, 기숙사 등 집단 급식소에서는 수저나 식판 등을 일회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회용 식기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실 배식·간편식 배식 등이 가능해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 방지가 우선이니 각 학교에서 관리 차원에서 부득이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일반 급식소에서는 가능하면 현행대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했다”고 했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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