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등유식별제 적용된 규정 내달 1일 시행
수요 감소 시달리는 판매업소 고충 커져
단속·처벌 난립으로 유통시장 혼탁 전망
소비자들로 피해 및 부담 전가 우려
국제유가 급락과 함께 휘발유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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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현일·정세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요 급감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새 등유식별제 적용까지 앞두고 있어 주유소 업계에서는 석유 유통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소비자들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일선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 판매업소는 새로운 식별제를 첨가한 등유를 보관·판매해야 한다.
현재 난방연료인 등유를 수송연료인 경유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첨가제를 등유에 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식별제가 활성탄과 백토 등으로 쉽게 제거되는 허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새로운 첨가제를 투입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문제는 일선 주유소 등 판매업소 중에는 새 제도 시행을 불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된 곳이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자칫 단속과 처벌이 난립해 저유가로 악전고투 중인 유통시장 전반의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판매업소들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변경된 기준에 맞춰 새 식별제가 들어간 등유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은 아직 기존 식별제가 투입된 등유마저 팔지 못해 이를 재고로 쌓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겨울철 기후가 평년보다 따뜻한 탓에 난방연료인 등유 판매량이 급감해서 재고 소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등유 소비량은 1014만 배럴로 전년 같은 기간의 1222만배럴 대비 17% 넘게 감소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석유제품 전반에 걸친 수요 급감이 더해지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기존 재고 처리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뀐 제도에 맞춰 새 등유를 정유사로부터 사와야 하는 겹악재에 놓인 것이다.
등유 품질기준을 맞추지 못한 주유소와 판매소 또한 석유관리원의 단속 과정에서 품질부적합으로 적발될 수 밖에 없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품질기준이 바뀌는 시점에 통상 석유관리원의 단속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처벌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가운데 석유관리원의 단속에 따른 과징금 부과로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며 행정처분 완화를 건의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등유 재고를 소진하지 못한 판매업소들은 대부분 판매 사정이 열악했던 곳”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품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면 처벌도 그만큼 커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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