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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경찰총장' 尹총경 1심서 무죄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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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경찰총장' 尹총경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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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선일)는 24일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들로부터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50) 총경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가 2016년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단속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직권남용) 이를 승리 측에 알려 준 혐의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 업체인 녹원씨앤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그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총경이 고소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단속 정보를 확인해 승리 측에 흘려 준 데 대해선 "담당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유죄 증명이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윤 총경이 결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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