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대로 보궐선거 후보 안 내느냐' 물음엔
"현재 이야기할 상황 아냐"며 즉답 피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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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은 총선 여드레 전인 지난 7일 발생했으나 오 전 시장은 23일에야 사건을 공개하고 사퇴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과 오 시장이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공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부산 3석, 경남 3석, 울산 1석 등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4석은 여야 후보 간 득표율 차가 약 2%p 이내였던 초접전이었다. 부산 사하갑에선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미래통합당 김척수 후보를 단 697표(0.87%p)차로 이겼다. 부산 남을에서도 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통합당 이언주 후보의 표차가 1430표(1.76%p), 부산 북강서갑에서도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통합당 박민식 후보의 표차가 1938표(2.01%p)에 불과했다. 경남 양산을에서 승리해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노릴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김두관 의원도 통합당 나동연 후보와의 표차가 1523표(1.68%p)에 불과했다. 오 전 시장 사건이 총선 전 공개됐다면 민주당이 부산에서 전패하고 김 의원도 낙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을 비롯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내년 4월 7일에 실시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확언을 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송갑석 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상으로 본다면 이것(96조 2항)이 이러한 성 비위 사건까지 확대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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