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퇴출 보다 시장생존이 경쟁 촉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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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에 대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스타 항공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희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됨에 따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에서 예외(회생불가회사 항변 인정)가 된다며 두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적용된 회생불가회사 항변 인정은 기업결합이 금지돼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당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이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3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은 2019년말 자본총계가 -63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에다 코로나 19 여파로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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