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지난 3월 1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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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은, 이스타항공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라서다 .
이는 기업결합이 금지되어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당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들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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