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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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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문화자산 '활쏘기' 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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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전 세계에서 즐기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민족 문화 자산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활쏘기’는 무용총 ‘수렵도’ 등 고구려 벽화는 물론 중국 문헌 ‘삼국지’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도 나올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활, 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도 풍부하다. 활과 화살을 만드는 방법이 전승되고, 우리나라 무예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 연구자료도 많은 편이다.


‘활쏘기’는 1928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정식 종목이 됐다. 사용하는 활(각궁)은 뽕나무·뿔·소 힘줄·민어 부레풀을 이용해 만들어 탄력성이 우수하다. 화살은 촉이 버드나무 잎처럼 생겨서 유엽전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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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활터에서는 활을 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궁도구계훈(弓道九戒訓)’과 기술 규범인 ‘집궁제원칙'(執弓諸原則)’,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태도 등을 전한다. 궁도구계훈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어짐과 사랑으로 덕을 베풀며, 품의를 소중하게 하고 절개와 지조를 지켜야 한다는 등 아홉 가지 가르침으로 구성된다.


문화재청은 ‘활쏘기’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단절 없이 이어지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문화가 퍼졌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지정 명칭은 고려와 조선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인 ‘활쏘기’로 정했다. 다만 누구나 즐기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아리랑,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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