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직원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을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여름 클럽 버닝썬에서 남녀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채널 구독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