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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단통법 위반 칼 드는 방통위… 최대 과징금일까 솜방망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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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서로 "법 위반" 방통위에 신고… 조사 범위 넓어 거액 과징금 가능성
세계 첫 5G 상용화⋅코로나발 위기국면 감안해야 하는 방통위 딜레마 빠져

방송통신위원회가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단행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제재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달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고, 이통사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4~8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뿌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를 마무리한 뒤, 법리적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첫 몇달간 이통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은 불이 붙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유통망에 뿌리며 최신 5G폰이 시장에 공짜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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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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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직접 방통위에 SK텔레콤과 KT를 단통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LG유플러스 측 주장이었다.

당시 SK텔레콤과 KT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5G에서 좋은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는 것. 이에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후에도 이통 3사끼리 경쟁사 등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를 방통위에 비공식적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이 이통 3사 모두에게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업계의 이목은 방통위의 결정에 쏠린다. 그동안 방통위가 이통 3사에 5G와 관련한 법적 제재를 한 사례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던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던 한 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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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이통 3사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사실 조사를 진행한 유통 채널의 범위가 과거보다 넓어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제재가 5G 상용화 후 첫 단통법 위반 사례인 만큼 방통위 입장에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과거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 3사에 내린 최대 과징금 규모는 2018년 당시 506억3900만원인데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마저 나온다. 단통법 위반 수준에 따라 단기간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열려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선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특수성과 함께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점 지원 방안으로 오는 5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기까지 한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업계는 더욱 위축된다"며 "방통위 입장에서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둔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징금 시기나 규모를)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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