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총선 이모저모

자가격리자도 총선날 투표 가능 "오후 6시 전 투표소 도착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심 증상 없고 사전 조사서 투표 의향 밝혀야

오후 5시20분 이후 외출 가능…6시 전에 투표소 도착해야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금지…"위반시 자가격리 이탈 간주"

조선일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1일~14일 사이 자가격리된 사람 중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은 4·15 총선 당일 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 지침에 따르면,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13,14일 이틀간 시행되는 사전 조사에서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혀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또 선거 당일에는 오후 5시 20분 이후 집을 나설 수 있고,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투표 의향을 밝힌 격리자는 선거날 투표소로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 이동 중에 투표소 외 다른 곳을 들리거나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투표소를 오갈 때는 전담 직원이 동행하거나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투표소 도착·귀가 여부를 모두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보고해야 한다.

격리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인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투표소 인근 야외에서 별도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소에 입장하게 된다. 중대본은 “투표소마다 배치된 전담인력이 이 과정을 모두 관리할 것”이라며 “투표소 내에서 격리자의 투표를 안내하는 직원들은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오후 7시까지 귀가해 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행정안전부 측은 “격리자가 투표소 이동 과정에서 이탈하는 등 투표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 이탈로 간주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 수는 5만7278명이다.

[배준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