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와 유착, 윤모 총경
검찰 "동료 경찰 자존심과 명예 훼손"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 공무원과 사업가 사이에 단순 호의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하고 뉘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 배경을 곡해하고 자기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좌절감을 남겼다"며 "동료 경찰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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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설령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공직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도 했다.
윤 총경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버닝썬 클럽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이 지난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해당 주식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넘겨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의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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