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정하고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으로 보완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대상을 논의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등도 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소요 재원을 정부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나눌지 지침도 만들 계획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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