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임시 휴업을 알리는 가게./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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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가리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 지방세(재산세)를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를 ‘컷 오프(cut off·지급 기준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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