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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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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윤곽…종부세대상자 '컷오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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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가이드라인에 적용될 원칙 내일 발표

(세종=연합뉴스) 서한기 이 율 권수현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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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적용할 기본 원칙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기는 하지만,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선이나 컷오프 대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전문기관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특정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한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유력해 보인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전년보다 27.7%(12만9천명) 늘어난 59만5천명에 달했다. 부과금액도 전년보다 60% 불어난 3조3천500억원에 달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리면서 1가구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41.8% 늘어난 31만가구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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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은 강세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전세 시장은 급등세가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였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첫 주(6월 7일, -0.01%)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의 조사를 보면 지난달 17일 이후 6주 연속 0.04% 상승해 올해 누적 0.76% 뛰었다. 사진은 31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2020.3.31 jin90@yna.co.kr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한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정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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