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박사방' 등 자료라 광고해 2600건 판매"
텔레그램, 해외 파일저장업체 등 활용해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판매한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박사방’, ‘N번방’ 자료다”라고 광고를 해 연결되는 구매자 20여명에게 텔레그램으로 거래를 했다. A씨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해외 파일저장 서비스에 올려둔 아동 성착취 영상물 등 2600여건을 내려받도록 해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에 2일 구속된 아동 성착취 영상물 판매업자 A씨가 텔레그램에서 거래를 위해 구매자와 대화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부산경찰청 |
A씨는 이 불법영상물 거래에 가상화폐를 사용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보관 중이던 24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대부분 ‘박사방’ 등에서 영상물을 내려받은 뒤 재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회원 가입이 까다롭고 가입비가 비싼 ‘박사방’과 달리 가격을 싸게 하면서 해외 서버를 이용해 구매자·판매자 모두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거래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의 회원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는 ‘박사방 회원이 아니고 성착취 동영상들도 박사방 등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부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물을 구매한 2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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