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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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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항전 나섰던 EPL 팀들, UEFA로부터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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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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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신새얼 기자= 유럽 대항전에 참여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팀들이 유럽축구연맹(UEFA)로부터 무더기 벌금 징계를 받았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1일(이하 한국시간) "리버풀, 토트넘 훗스퍼, 맨체스터 시티, 등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했던 EPL 팀들이 각자만의 이유로 UEFA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에 보도에 의하면 리버풀은 3월 12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치렀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 하프타임에 폭죽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UEFA는 3,250유로(약 43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부여했다.

또한 2월 20일에 펼쳐졌던 토트넘과 RB 라이프치히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킥오프가 3분이 지연됐다. UEFA는 조세 무리뉴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2만 유로(약 2,69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해졌다.

맨시티의 징계 이유는 경기 시작 전 착용하는 트레이닝복에 과도한 스폰서 로고를 부착했다는 것이었다. UEFA가 재정한 법률에 따르면 트레이닝복에는 오로지 1개의 스폰서 로고만 부착할 수 있으며 일정 크기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맨시티는 2월 27일에 치렀던 레알 마드리드와 원정 경기에서 경기 시작 전 규정 크기를 넘는 2개의 로고를 앞, 뒤로 부착했다고 밝혀졌고 이로 인해 3,000유로(약 404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파리그(UEL)에 참여한 울버햄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영국 '팀워크'의 보도에 의하면 울버햄튼은 2월 28일 떠났던 에스파뇰 원정에서 킥오프를 지연시켰다는 사유로 1만 유로(약 1,34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맨유 역시 28일 클럽 브뤼헤전에서 관중들의 통행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1만 2,000유로(약 1,6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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