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자율주행차 사고도 하반기 보험처리

매일경제 김태준
원문보기

자율주행차 사고도 하반기 보험처리

속보
민주 김병기, 원내대표직 사퇴..."국민 상식·눈높이에 부족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우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자율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