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은행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코로나19 충격' 달러 유동성 해소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 제도 조정 방안 확정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외화LCR 비율 하향

선물환포지션 상향 조정…외화 공급여력 확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유동성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을 낮추고 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하향 조정한다. 외화건전성 제도를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 조정해 외환시장 유동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데일리

김용범(오른쪽에서 4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화건전성 제도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과 단기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가 보유한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한시 면제키로 했다. 부담금 납입 부담을 낮춰 외화 차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부담금은 은행 10bp(1bp=0.01%), 증권·카드·보험사·지방은행 5bp(1000만달러 이상)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징수분 중 4~6월 잔액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추가 면제도 검토키로 했다. 올해 징수분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50%씩 분할납부하던 것을 1회차에 10%만 낼 수 있도록 조정했다.

현재 80%인 은행의 외화 LCR 규제비율은 5월말까지 70%로 한시 인하한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측정 지표인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 순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80% 이상 의무 보유토록 하는 규제인데 건전성 부담을 줄여 외화유동성 수급에 탄력 대응토록 했다.

지난 19일부터는 국내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외국은행 지점은 250%로 50%포인트 높였다. 선물환 포지션은 자기자본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로 과도한 자본 유입과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는 해당 한도를 높임으로써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화건전성 부담금 면제는 기재부가 4월 중 고시를 시행하면 한은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화 LCR 규제 완화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김 차관은 “한·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며 “외환보유액이 일시 감소할 수 있지만 대외건전성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