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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화LCR 규제 80→70%…외환건전성부담금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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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화스와프, 외환보유액도 적극 활용해 유동성 공급"

[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부담금도 3개월간 면제해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은행들에 적용되고 있는 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한 달 동안 빠져나갈 외화 대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LCR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아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외화건정성 부담금도 3개월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외화건전선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2011년 8월 도입됐다.

김 차관은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화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그는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외환ㆍ외환 자금시장 안정 노력과 외화 유동성 공급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화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고채 및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김 차관은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 딜러(PD)의 비경쟁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전했다.

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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