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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당구장, ‘코로나19’ 운영중단 대상 아냐…정상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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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예방 방지 일환, 일부 실내체육업의 15일간 운영중단 권고에 당구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당구연맹 주최 전국대회 전경 (사진=MK빌리어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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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빌리어드뉴스 김다빈 기자] “정부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중단 권고를 내렸는데, 당구장도 문을 닫아야 하나요?”

지난 주말 당구장 업주를 대변하는 대한당구협회(회장 김동현)와 대한당구장사장모임(대당사·대표 이태호)에는 회원인 전국 당구장 업주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일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15일 간 운영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는데, 여기에 당구장도 해당되는지 궁금해서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구장은 정부의 ‘15일간 운영중단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운영중단 권고에 해당되는 실내 체육시설업장은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이다. 따라서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당구장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도 무방하다.

단, 당구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침을 내린 밀접접촉위험도가 높은 6종 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실내수영장, 당구장, 무도장, 종합체육시설)에 포함돼 ‘코로나19 예방집중관리’ 지침을 지켜야 한다.

예방집중관리 지침 주요내용은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감염예방 관리 철저 △직원 및 이용자 관리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심환자 발견시 즉각조치 등이다.

문체부 스포츠산업담당과 김경진 주무관은 “당구장은 체력단련시설, 무도장처럼 격한 단체운동이 아니며 비교적 이용객도 적어 감염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며 “단, 코로나19 예방 소홀로 당구장 내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운영중단 권고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당구협회와 대당사도 이 같은 내용을 회원인 당구장 업주들에게 공지,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dabinnett@mk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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